1. 최저임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결정되며, 이는 국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096,270원의 수입을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합니다.
2. 퇴직금: 일한 만큼 당연히 받을 권리
퇴직금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평균 임금 × 근무일수 ÷ 365일’로 계산되며,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둘러싼 갈등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는 퇴직 전 자신의 급여 내역과 근로 기간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 임금 진정’을 통해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나의 휴식 권리를 지키는 법
연차 유급휴가는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필수 권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제공받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첫해에는 한 달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적응하는 기간에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퇴직 시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연차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이는 노동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결론: 권리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필수 권리 3 대장, 즉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는 직장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